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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관리정책

[차례]

  1. 규정 목적

  2. 매물등록 관리정책

  3. 허위매물 관리정책

  4. 신고 처리 절차

  5. 허위매물 기준

  6. 경고와 제재

  7. 고지의 의무

1. 규정 목적

<주식회사 두꺼비세상>[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매물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허위매물없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정책 적용 대상 :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전 회원 (중개사 회원, 개인 사용자 회원)

2. 매물등록 관리정책

  1. 주거용/상업용 모든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2. 전월세 및 매매, 단기임대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3. 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4. 내부사진이 포함된 3장 이상의 워터마크 없는 실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5. 매물 광고 외 용달차, 이삿짐 센터, 부동산 등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3. 허위매물 관리정책  

  1. 회사의 운영팀에서는 일일 등록되는 매물 및 허위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검수를 수행합니다.

  2.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하고 경고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허위매물 등록 업체 및 신고건수에 대해 개인 사용자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처리를 합니다.신고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 합니다.

  2. 허위신고자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 신청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경고에 따른 제재 조치 후 환불은 제한이 따릅니다.





[전화 상담 후 신고한 경우]

 

  1. 유선 확인 후 신고 접수
    a) 서비스 이용자는 매물을 등록한 회원과 통화 후, 해당 매물이 허위매물이거나 이미 거래완료된 매물인 경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b) 중개사 회원은 매물의 거래완료 여부, 정보 변동 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즉시 등록된 매물의 정보를 수정 또는 상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2. 허위정보 기재 확인 요청
    a) 중개사 회원은 매물을 노출종료, 거래완료, 정상매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완료 매물 확인 요청
    a) 중개사 회원은 매물을 노출종료, 거래완료, 정상매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로부터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수집하여 허위정보 제재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고의적,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 회원의 경우 경고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후 신고한 경우]

 

  1. 현장 방문 후 신고 접수
    a) 중개업체 방문후, 허위매물이거나 거래완료된 매물인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b) 중개사 회원은 고객 방문 등으로 인해 매물의 거래완료 여부, 정보 변화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즉시 등록된 매물의 정보를 수정 또는 상태를 변경하여야합니다.

      

  2. 허위정보 방문 확인 요청
    a) 중개사 회원은 매물을 노출종료, 거래완료, 정상매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완료 방문 확인 요청
    a) 중개사 회원은 매물을 노출종료, 거래완료, 정상매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로부터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수집하여 허위정보 제재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고의적,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 회원의 경우 경고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허위매물 기준

  1. 정보가 잘못된 매물

    1. 사진정보가 잘못된 매물

    2. 위치정보가 잘못된 매물

    3. 가격정보가 잘못된 매물

    4. 기타정보가 잘못된 매물

  2. 거래가 완료된 매물

    1. 거래 완료로 타 매물 권유하는 경우 포함

6. 경고와 제재

단계

허위매물 신고 확인 시 조치

주의

업체 안내

경고누적 1회

업체 안내

경고누적 2회

업체 안내

경고누적 3회

해당 업체 퇴출


7. 고지의 의무

현 매물관리 및 허위매물 관리정책은 2013년 1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서비스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고지하며, 본 정책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공고일자: 2017년 3월 6일

시행일자: 2017년 3월 10일

[차례]

  1. 규정 목적

  2. 매물등록 관리정책

  3. 허위매물 관리정책

  4. 신고 처리 절차

  5. 허위매물 기준

  6. 경고와 제재

  7. 고지의 의무

1. 규정 목적

<주식회사 두꺼비세상>[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매물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허위매물없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정책 적용 대상 :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전 회원 (중개사 회원, 개인 사용자 회원)

2. 매물등록 관리정책

  1. 주거용/상업용 모든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고시원, 원룸텔,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등의 모든 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전월세 및 매매, 단기임대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3. 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4. 내부사진이 포함된 3장 이상의 워터마크 없는 실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5. 매물 광고 외 용달차, 이삿짐 센터, 부동산 등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6. 매물광고 만료기간은 1개월이며 이후 자동 노출종료 처리되며 추후 공개 및 거래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3. 허위매물 관리정책  

  1. 회사의 운영팀에서는 일일 등록되는 매물 및 허위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검수를 수행합니다.

  2.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하고 경고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허위매물 등록 업체 및 신고건수에 대해 개인 사용자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사용자 회원은 한주간 최대 5건까지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5.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동일중개업소의 매물에 대한 신고는 2건으로 제한합니다.

4.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처리를 합니다.신고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 합니다.

  2. 허위신고자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 신청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경고에 따른 제재 조치 후 환불은 제한이 따릅니다.

  4.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48시간 이내 매물 상태를 시정 해야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고지 하지 않고 매물의 노출이 종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허위매물로 신고된 매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상매물 처리를 원할 경우 제공받은 N현장 쿠폰으로 네이버 현장확인 검증을 통해 해당매물이 정상매물임을 확인 받아야합니다.
    (단, 현장확인 검증을 통해 허위매물임이 확인될 경우 경고 2회 누적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됩니다.)

  6. N현장 쿠폰은 신고매물에 대해 중개사가 정상매물 처리함에 있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7. N현장 쿠폰으로 7일 이내 재등록을 진행하여야하며 진행 안할 경우 경고 1회 누적에 따른 조치 및 제공된 N현장 쿠폰이 회수됩니다.

  8. N현장 쿠폰으로 재등록 및 검증 진행 시 2일 이내 현장확인이 가능한 일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검증 진행 후 매물이 재등록됩니다.





[전화 상담 후 신고한 경우]


  1. 유선 확인 후 신고 접수
    a) 서비스 이용자는 매물을 등록한 회원과 통화 후, 해당 매물이 허위매물이거나 이미 거래완료된 매물인 경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b) 중개사 회원은 매물의 거래완료 여부, 정보 변동 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즉시 등록된 매물의 정보를 수정 또는 상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2. 허위정보 기재 확인 요청
    a) 허위정보 기재로 인한 신고 접수가 수신되면 48시간 이내에 정보를 확인 해주셔야합니다.
    b) 중개사 회원은 매물을 노출종료, 거래완료, 정상매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c)  48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경고 1회 누적되며 5일간(영업일 기준) 매물등록이 제한되고 등록한 모든 매물에 허위매물 등록업체임이 표시됩니다.
    d) 허위매물 신고 접수 후 노출종료, 거래완료 처리 시 허위매물로 인정한 건으로 판단하여 경고 1회 누적되며 5일간(영업일 기준) 매물등록이 제한되고 등록한 모든 매물에 허위매물 등록업체임이 표시됩니다.

  3. 거래완료 매물 확인 요청
    a) 거래완료로 인한 신고 접수가 수신되면 48시간 이내에 정보를 확인 해주셔야합니다.
    b) 중개사 회원은 매물을 노출종료, 거래완료, 정상매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c) 48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경고 1회 누적되며 5일간(영업일 기준) 매물등록이 제한되고 등록한 모든 매물에 허위매물 등록업체임이 표시됩니다.
    d) 거래완료 신고 접수 후 노출종료, 거래완료로 처리 시 경고가 부과되지 않으나 매물 상세화면에 신고 접수된 업체임이 표시됩니다.

  4. 신고자로부터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수집하여 허위정보 제재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고의적,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 회원의 경우 경고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후 신고한 경우]


  1. 현장 방문 후 신고 접수
    a) 중개업체 방문후, 허위매물이거나 거래완료된 매물인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b) 중개사 회원은 고객 방문 등으로 인해 매물의 거래완료 여부, 정보 변화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즉시 등록된 매물의 정보를 수정 또는 상태를 변경하여야합니다.

  2. 허위정보 방문 확인 요청
    a) 업체 방문 후 신고 접수가 수신되면 48시간 이내에 정보를 확인 해주셔야합니다.
    b) 중개사 회원은 매물을 노출종료, 거래완료, 정상매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c)  48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경고 2회 누적되며 10일간(영업일 기준) 매물등록이 제한되고 등록한 모든 매 모든 매물에 허위매물 등록업체임이 표시됩니다.
    d) 허위매물 신고 접수 후 노출종료, 거래완료 처리 시 허위매물로 인정한 건으로 판단하여 경고 2회 누적되며 10일간(영업일 기준) 매물등록이 제한되고 등록한 모든 매물에 허위매물 등록업체임이 표시됩니다.

  3. 거래완료 방문 확인 요청
    a) 거래완료로 인한 신고 접수가 수신되면 48시간 이내에 정보를 확인 해주셔야합니다.
    b) 중개사 회원은 매물을 노출종료, 거래완료, 정상매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c) 48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경고 2회 누적되며 10일간(영업일 기준) 매물등록이 제한되고 등록한 모든 매 모든 매물에 허위매물 등록업체임이 표시됩니다.
    d) 거래완료 신고 접수 후 노출종료, 거래완료로 처리 시 경고가 부과되지 않으나 매물 상세화면에 현장완료신고 접수된 업체임이 표시됩니다.

  4. 신고자로부터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수집하여 허위정보 제재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고의적,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 회원의 경우 경고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허위매물 기준

  1. 정보가 잘못된 매물

    1. 사진정보가 잘못된 매물

    2. 위치정보가 잘못된 매물

    3. 가격정보가 잘못된 매물

    4. 기타정보가 잘못된 매물

  2. 거래가 완료된 매물

    1. 거래 완료로 타 매물 권유하는 경우 포함

6. 경고와 제재

단계

허위매물 신고 확인 시 조치

주의

해당 매물 48시간 이내 시정요청

경고누적 1회

해당 업체의 모든 매물에 5일간 허위매물 적발 업체임을 표시하며 매물등록 제한(영업일 기준)

경고누적 2회

해당 업체의 모든 매물에 10일간 허위매물 적발 업체임을 표시하며 매물등록 제한(영업일 기준)

경고누적 3회

해당 업체의 모든 매물 삭제 처리되며 퇴출

  1. 경고누적이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짜로부터 최근 3개월동안 받은 총 경고 수를 말함

  2. 1회 접수 시에도 상당한 고의성이 보이고 내부 판단으로 해당업체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 3회에 준하는 조치 시행

  3. 퇴출 시 3개월 이후 재가입 요청 가능하나 내부 검토 후 판단함

  4. 소속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제재 기간 동안 타 중개사무소에서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7. 고지의 의무

현 매물관리 및 허위매물 관리정책은 2013년 1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서비스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고지하며, 본 정책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공고일자: 2017년 11월 3일

시행일자: 2017년 11월 10일

1. 규정 목적

<주식회사 두꺼비세상>[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매물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허위 매물 없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정책 적용 대상 :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전 회원 (개인 사용자 회원, 업체회원)

2. 매물등록 관리정책

  1. 주거용/상업용 모든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2. 장기전세주택, 고시원, 원룸텔,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신축빌라, 분양매물 등의 모든 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통매물, 토지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3. 전월세 및 매매, 단기임대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4. 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5. 내부사진이 포함된 3장 이상의 워터마크 없는 실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6. 매물 광고 외 용달차, 이삿짐 센터, 부동산 등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7. 매물광고 만료기간은 1개월이며 이후 자동 노출종료 처리되며 추후 공개 및 거래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3. 허위매물 기준

  1. 정보가 잘못된 매물
    1. 사진정보가 잘못된 매물
    2. 위치정보가 잘못된 매물
    3. 가격정보가 잘못된 매물
    4. 기타정보가 잘못된 매물
  2. 거래가 완료된 매물
    1. 거래 완료로 타 매물 권유하는 경우 포함

4. 허위매물 관리정책

  1. 회사의 운영팀에서는 일일 등록되는 매물 및 허위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검수를 수행합니다.
  2.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허위매물 등록 업체 및 신고건수에 대해 개인 사용자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처리를 합니다.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 합니다.
  2. 허위신고자의 경우 개인 사용자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업체회원인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 신청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신고유형에 따라 거래완료 신고와 허위매물신고로 구분됩니다.
  4. 업체회원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신고시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1차 처리를 해야합니다.
  5. 거래완료 신고의 경우 정상매물, 거래완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며, 거래완료로 처리될 경우 허위매물 적발건수에 30일간 반영됩니다.
  6. 허위매물 신고의 경우 정상매물, 거래완료, 광고완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며, 거래완료 및 광고완료로 처리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7. 만약 기간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로 처리하며 이때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8. 업체회원이 1차 처리시 정상매물로 처리할 경우 회사는 정상매물여부를 2차 확인합니다.
  9.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매물을 검수 후 거래완료, 광고종료, 정상매물, 부재종료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이때 정상매물 처리를 제외한 거래완료, 광고종료, 부재종료로 처리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10. N일반쿠폰, N현장확인 상품을 이용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전송한 매물이 허위매물로 판명되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패널티 부과는 네이버 부동산 정책에 따릅니다.
  11. 허위매물로 신고된 매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상매물 처리를 원할 경우
  12. 별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확인 후 허위매물 처리여부를 재검토합니다.

6. 경고와 제재

단계 허위매물 신고 확인 시 조치
주의 해당 매물 48시간 이내 시정 요청
패널티
  1. 해당업체의 허위매물적발시 허위매물 개수만큼 등록매물개수를 차감하며 별도의 환불조치는 없습니다.
  2. 허위매물로 판명된 시점부터 “허위매물 신고된 건수”는 누적되어 표시합니다.
  3. 허위매물로 적발된 매물들은 모두 노출종료와 함께 해당 허위매물 개수만큼 등록매물이 차감됩니다. 차감된 등록매물 개수는 최근 30일간 누적되어 최종 허위매물이 적발된 날로부터 30일간 복원되지 않습니다.
    패널티 기간중에는 매물페이지에 “허위매물 근절프로젝트 참여업체” 정보에 허위매물 신고내역이 30일간 노출되며, 허위매물 개수만큼 매물등록개수가 감소합니다.
  4. 차감된 등록매물개수는 패널티 기간 종료 다음날 원복됩니다.

(예시)

  • 허위매물 적발 시
  • 날짜 광고구입 및 허위매물 처리 등록가능매물 개수 허위매물적발 건수
    4월 1일 일반매물광고 구입
    (3개월, 30개)
    30 미노출
    4월 10일 허위매물 10개 적발
    (30일간 등록가눙개수 10개 축소)
    30 -> 20 노출
    5월 10일 허위매물 패널티 종료
    (광고등록개수 원복)
    20 -> 30 미노출
    6월 30일 일반매물광고 종료 30 미노출
  • 적발된 기간 중 추가 허위매물 적발 시
  • 날짜 광고구입 및 허위매물 처리 등록가능매물 개수 허위매물적발 건수
    4월 1일 일반매물광고 구입
    (3개월, 30개)
    30 미노출
    4월 10일 1차 허위매물 10개 적발
    (30일간 등록가눙개수 10개 축소)
    30 -> 20 노출
    5월 1일 2차 허위매물 5개 적발
    (30일간 등록가능개수 5개 축소)
    20 -> 15 노출
    5월 10일 1차 허위매물 패널티 종료 예정일
    ※ 30일 이내 추가 적발시 1차 패널티 기간은 2차 패널티 기간으로 연장
    15 노출
    5월 31일 1차, 2차 허위매물 패널티 종료
    (광고등록개수 원복)
    15 -> 30 미노출
    6월 30일 일반매물광고 종료 30 미노출

7. 업체회원의 직거래 매물등록 제한

  1. 업체회원은 업체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물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업체회원이 개인 사용자 회원으로 가입 후 매물등록(직거래 매물)시 해당 매물은 광고종료처리되며, 해당매물의 연락처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개인사용자 회원 매물등록시 및 업체회원 매물등록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3. 업체회원의 소속된 담당자 연락처와 일치하는 블랙리스트의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해당 업체회원의 모든 매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8. 허위매물신고 보상

  1. 회사는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회원에게 회사의 정책에 따라 매물상품을 무상으로 적립해줄 수 있습니다.
  2. 보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에 관련 링크 등을 통하여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원이 부당하게 또는 부정하게 허위매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9. 고지의 의무

현 매물관리 및 허위매물 관리정책은 2013년 1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서비스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2018년 4월 27일

시행일자: 2018년 5월 28일

1. 규정 목적

<주식회사 두꺼비세상>[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매물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허위 매물 없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정책 적용 대상 :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전 회원 (개인 사용자 회원, 업체회원)

2. 매물등록 관리정책

  1. 주거용/상업용 모든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2. 장기전세주택, 고시원, 원룸텔,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신축빌라, 분양매물 등의 모든 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통매물, 토지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3. 전월세 및 매매, 단기임대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4. 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5. 내부사진이 포함된 3장 이상의 워터마크 없는 실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6. 매물 광고 외 용달차, 이삿짐 센터, 부동산 등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7. 매물광고 만료기간은 1개월이며 이후 자동 노출종료 처리되며 추후 공개 및 거래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3. 허위매물 기준

  1. 정보가 잘못된 매물
    1. 사진정보가 잘못된 매물
    2. 위치정보가 잘못된 매물
    3. 가격정보가 잘못된 매물
    4. 기타정보가 잘못된 매물
  2. 거래가 완료된 매물
    1. 거래 완료로 타 매물 권유하는 경우 포함

4. 허위매물 관리정책

  1. 회사의 운영팀에서는 일일 등록되는 매물 및 허위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검수를 수행합니다.
  2.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매물 삭제, 매물등록 개수 제한, 매물등록 중단)
  3. 허위매물 등록 업체 및 신고건수에 대해 개인 사용자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처리를 합니다.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 합니다.
  2. 허위신고자의 경우 개인 사용자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업체회원인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 신청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신고유형에 따라 거래완료 신고와 허위매물신고로 구분됩니다.
  4. 업체회원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신고시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1차 처리를 해야합니다.
  5. 거래완료 신고의 경우 정상매물, 거래완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며, 거래완료로 처리될 경우 허위매물 적발건수에 30일간 반영됩니다.
  6. 허위매물 신고의 경우 정상매물, 거래완료, 광고완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며, 거래완료 및 광고완료로 처리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7. 만약 기간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로 처리하며 이때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8. 업체회원이 1차 처리시 정상매물로 처리할 경우 회사는 정상매물여부를 2차 확인합니다.
  9.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매물을 검수 후 거래완료, 광고종료, 정상매물, 부재종료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이때 정상매물 처리를 제외한 거래완료, 광고종료, 부재종료로 처리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10. N일반쿠폰, N현장확인 상품을 이용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전송한 매물이 허위매물로 판명되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패널티 부과는 네이버 부동산 정책에 따릅니다.
  11. 허위매물로 신고된 매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상매물 처리를 원할 경우
  12. 별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확인 후 허위매물 처리여부를 재검토합니다.

6. 경고와 제재

단계 허위매물 신고 확인 시 조치
주의 해당 매물 48시간 이내 시정 요청
패널티
  1. 해당업체의 허위매물적발시 허위매물 개수만큼 등록매물개수를 차감하며 별도의 환불조치는 없습니다.
  2. 허위매물로 판명된 시점부터 “허위매물 신고된 건수”는 누적되어 표시합니다.
  3. 허위매물로 적발된 매물들은 모두 노출종료와 함께 해당 허위매물 개수만큼 등록매물이 차감됩니다. 차감된 등록매물 개수는 최근 30일간 누적되어 최종 허위매물이 적발된 날로부터 30일간 복원되지 않습니다.
    패널티 기간중에는 매물페이지에 “허위매물 근절프로젝트 참여업체” 정보에 허위매물 신고내역이 30일간 노출되며, 허위매물 개수만큼 매물등록개수가 감소합니다.
  4. 차감된 등록매물개수는 패널티 기간 종료 다음날 원복됩니다.

(예시)

  • 허위매물 적발 시
  • 날짜 광고구입 및 허위매물 처리 등록가능매물 개수 허위매물적발 건수
    4월 1일 일반매물광고 구입
    (3개월, 30개)
    30 미노출
    4월 10일 허위매물 10개 적발
    (30일간 등록가눙개수 10개 축소)
    30 -> 20 노출
    5월 10일 허위매물 패널티 종료
    (광고등록개수 원복)
    20 -> 30 미노출
    6월 30일 일반매물광고 종료 30 미노출
  • 적발된 기간 중 추가 허위매물 적발 시
  • 날짜 광고구입 및 허위매물 처리 등록가능매물 개수 허위매물적발 건수
    4월 1일 일반매물광고 구입
    (3개월, 30개)
    30 미노출
    4월 10일 1차 허위매물 10개 적발
    (30일간 등록가눙개수 10개 축소)
    30 -> 20 노출
    5월 1일 2차 허위매물 5개 적발
    (30일간 등록가능개수 5개 축소)
    20 -> 15 노출
    5월 10일 1차 허위매물 패널티 종료 예정일
    ※ 30일 이내 추가 적발시 1차 패널티 기간은 2차 패널티 기간으로 연장
    15 노출
    5월 31일 1차, 2차 허위매물 패널티 종료
    (광고등록개수 원복)
    15 -> 30 미노출
    6월 30일 일반매물광고 종료 30 미노출

7. 업체회원의 직거래 매물등록 제한

  1. 업체회원은 업체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물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업체회원이 개인 사용자 회원으로 가입 후 매물등록(직거래 매물)시 해당 매물은 광고종료처리되며, 해당매물의 연락처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개인사용자 회원 매물등록시 및 업체회원 매물등록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3. 업체회원의 소속된 담당자 연락처와 일치하는 블랙리스트의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해당 업체회원의 모든 매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8. 허위매물신고 보상

  1. 회사는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회원에게 회사의 정책에 따라 매물상품을 무상으로 적립해줄 수 있습니다.
  2. 보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에 관련 링크 등을 통하여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원이 부당하게 또는 부정하게 허위매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9. 고지의 의무

현 매물관리 및 허위매물 관리정책은 2013년 1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서비스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2018년 9월 14일

시행일자: 2018년 9월 21일

1. 규정 목적

<주식회사 두꺼비세상>[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매물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허위 매물 없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정책 적용 대상 :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전 회원 (개인 사용자 회원, 업체회원)

2. 매물등록 관리정책

  1. 주거용/상업용 모든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고시원, 원룸텔,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신축빌라, 분양매물 등의 모든 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통매물, 토지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전월세 및 매매, 단기임대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3. 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4. 내부사진이 포함된 3장 이상의 워터마크 없는 실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5. 매물 광고 외 용달차, 이삿짐 센터, 부동산 등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6. 매물광고 만료기간은 1개월이며 이후 자동 노출종료 처리되며 추후 공개 및 거래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3. 허위매물 기준

  1. 정보가 잘못된 매물
    1. 사진정보가 잘못된 매물
    2. 위치정보가 잘못된 매물
    3. 가격정보가 잘못된 매물
    4. 기타정보가 잘못된 매물
  2. 거래가 완료된 매물
    1. 거래 완료로 타 매물 권유하는 경우 포함

4. 허위매물 관리정책

  1. 회사의 운영팀에서는 일일 등록되는 매물 및 허위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검수를 수행합니다.
  2.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매물 삭제, 매물등록 개수 제한, 매물등록 중단)
  3. 허위매물 등록 업체 및 신고건수에 대해 개인 사용자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처리를 합니다.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 합니다.
  2. 허위신고자의 경우 개인 사용자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업체회원인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 신청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신고유형에 따라 거래완료 신고와 허위매물신고로 구분됩니다.
  4. 신고 접수 후 48시간(일요일, 공휴일 제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고가 부과되며 매물 노출이 중단됩니다.
  5. 거래완료 신고의 경우 자동으로 거래완료 처리되며, 경고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허위매물 신고의 경우 정상매물, 거래완료, 광고종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며, 광고종료로 처리할 경우 허위매물을 인정하는 것으로 경고 1회 누적되며 정상매물로 처리 후 검수팀에서 전화 또는 방문 시 정상 입증 못할 경우 바로 경고 부과됩니다.
  7. 만약 기간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로 처리하며 이때 경고가 부과됩니다.
  8. 회원이 1차 처리 시 정상매물로 처리할 경우 회사는 정상매물 여부를 2차 확인합니다.
  9.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매물을 검수 후 정상매물, 검수반려, 허위매물, 처리불가, 부재종료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이때 정상매물, 검수반려, 처리불가 처리를 제외한 허위매물, 부재종료로 처리될 경우 경고가 부가됩니다.
  10. 경고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대 일 1회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11. 누적 경고 횟수 3회(3일) 시마다 7일간 매물광고가 제한됩니다. 예) 3회차, 6회차, 9회차 등 (유선확인 후 허위매물 판정 시에도 동일)
  12. 경고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누적되며, 경고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경고 3회 누적으로 7일간 패널티를 받을 경우 경고 삭제됩니다.
  13. 패널티 부과 시 피터팬에 광고중인 모든 매물이 비노출 처리되며 7일간 광고 진행이 불가합니다.
  14. 정상매물 처리 후 검수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확인을 거부할 경우 경고가 부과됩니다.
  15. N일반쿠폰, N현장확인 상품을 이용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전송한 매물이 허위매물로 판명되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패널티 부과는 네이버 부동산 정책에 따릅니다.
  16. 허위매물로 신고된 매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상매물 처리를 원할 경우 별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확인 후 허위매물 처리여부를 재검토합니다.

6. 경고와 제재

단계 허위매물 신고 확인 시 조치
주의 해당 매물 48시간 이내 시정 요청
경고
  • 허위매물 신고 > 등록자 미처리(48시간 이내) – 경고 1회 부과
  • 허위매물 신고 > 등록자의 광고종료 처리 – 경고 1회 부과
  • 허위매물 신고 > 정상매물 처리 > 검수팀 허위매물 처리 – 경고 1회 부과
  • 허위매물 신고 > 정상매물 처리 > 검수팀 부재종료 처리 – 경고 1회 부과
  • ※ 경고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대 일 1회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 검수반려에 의한 재처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패널티
  1. 누적 경고 횟수 3회(3일) 시마다 7일간 매물광고가 제한됩니다. 예) 3회차, 6회차, 9회차 등 (유선확인 후 허위매물 판정 시에도 동일)
  2. 경고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누적되며, 경고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경고 3회 누적으로 7일간 패널티를 받을 경우 경고 삭제됩니다.
  3. 패널티 부과 시 피터팬에 광고중인 모든 매물이 비노출 처리되며 7일간 광고 진행이 불가합니다.

매물등록제한 패널티 상세 기준

  1. 경고 3회 누적일 익일부터 7일간 매물광고가 제한됩니다.
    (경고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대 일 1회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2. 패널티 기간 중 추가 경고부과로 패널티가 추가된 경우 최초 적용된 패널티만 유효합니다.
  3. 패널티 종료일은 무조건 日단위만 적용합니다 (시, 분 단위는 무조건 버림 (00:00으로 표시))

(예시)

  • 허위매물 적발 시
    신고 접수일 검수팀 확인일 허위매물 여부 경고 부과
    05월 01일
    (1건 신고)
    05월 04일 1건 허위매물 경고 1회
    05월 02일
    (3건 신고)
    05월 04일 2건 허위매물 경고 1회
    05월 03일
    (2건 신고)
    05월 04일 2건 허위매물 경고 1회
    05월 05일 패널티 부과
    05월 05일 00:00 ~ 05월 11일 23:59 7일간 매물등록제한
    위 기간동안 피터팬 광고중인 모든매물 비노출 (05월 12일부터 다시 노출)
    패널티 기간중 누적 부과된 경고건수 리셋

7. 업체회원의 직거래 매물등록 제한

  1. 업체회원은 업체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물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업체회원이 개인 사용자 회원으로 가입 후 매물등록(직거래 매물)시 해당 매물은 광고종료처리되며, 해당매물의 연락처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개인사용자 회원 매물등록시 및 업체회원 매물등록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3. 업체회원의 소속된 담당자 연락처와 일치하는 블랙리스트의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해당 업체회원의 모든 매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8. 허위매물신고 보상

  1. 회사는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회원에게 회사의 정책에 따라 매물상품을 무상으로 적립해줄 수 있습니다.
  2. 보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에 관련 링크 등을 통하여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원이 부당하게 또는 부정하게 허위매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9. 고지의 의무

현 매물관리 및 허위매물 관리정책은 2013년 1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서비스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2019년 4월 30일

시행일자: 2019년 5월 20일

별첨. 피터팬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별첨. 네이버 부동산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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